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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6: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의 업소에서 화분을 손괴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 가 업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조화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들어가 황태조림 음식과 대파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발생일 오전에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화분을 손괴하였고, 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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