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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31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사귀다가 헤어지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2. 00:5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미용실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린 다음,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탁자 위에 있던 텔레비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파손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04:00 경 대구 동구 화랑로 73길 40, 1 동( 방촌동, 경북 금성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 자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코란도 자동차로 고의로 수차례 돌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570,79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텔레비전 파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손괴된 피의자 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사진 첨부, 미용실 손괴관련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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