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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매형인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가평군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주점 내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 집기류 등을 부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은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 G으로부터 “그만 놀고 일을 하던가 아니면 중국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너를 죽여 버리겠다. 피를 봐야 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04:00경 위 F주점 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화끈하게 죽여 줄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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