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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나201509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를 각하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가.

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씨티웍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씨티웍스와 사이에 원고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대비한 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다. 사업권 이전 약정 등’을 ‘다. 원고와 씨티웍스 사이의 약정 등’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내지 제6쪽 제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와 씨티웍스는 2007. 7.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문서비스 제공, 금융주간사 변경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기재된 사업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씨티웍스는 2007.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계약금 양도 및 포기 각서(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금양도각서’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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