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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12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2015. 3. 2.자 선체 BLOCK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2015. 6.말경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2. 주장 및 판단’으로, 제8행의 ‘S734호-F41P/S, F42P/S, F43P/S 블록’을 ‘S734호-F41P/S 블록’으로, 제13행의 ‘36,815.000원’을 ‘36,815,000원’으로, 제18행의 ‘40%는’을 ‘40%에’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2,160,000원’을 ‘2,160,800원’으로, ‘8,742,318원’을 ‘7,594,18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5. 6. 말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지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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