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D 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키 르기 스스 탄 승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원래 1 인 당 가격이 230만 원인데 150만 원에 해 주겠다.
항공기 예약을 해야 하니 여행 경비를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C는 자신과 함께 승마 모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등 8명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승마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3. 17. 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연합회 계좌로 2,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5,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여행일정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