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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43657
출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영어조합법인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와의 출자계약에 따른 반환을 구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는 먼저 피고 C, D도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므로 그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C, D은 원고에게 그 이행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법인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2. 9. 19. 원고가 피고 법인에 40,000,000원을 기간 6개월로 정하여 출자하되, 그 기간 중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출자기간이 경과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준조합원출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이 피고 법인 설립일인 2012. 5. 1. 이래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3회분 수익금 4,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계약에 따라 출자금 40,000,000원과 나머지 3회분 수익금 4,800,000원의 합계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하여 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만이 그 대표자가 될 수 있어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조합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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