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5. 4. 20. “상기인들은 피고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이나 원고가 피고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그 후 피고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 법인과 C에게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1. 원고와 원고의 처 D이 보유한 피고 법인의 지분을 C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C가 지급한다. 3. C는 원고가 피고 법인에 입금한(가수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6. 3. 30.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가수금 1억 원과 출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4. 10. 6,500만 원,
5. 10. 6,5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법인은 2016. 5. 25. 원고에게 “2016. 6. 20.까지 가수금 1억 원과 출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5. 25.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법인의 주장 원고와 C는 피고 법인의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며 업무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고 법인의 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