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60,000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5. 1.경 위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업소에서 다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면서 추후 불법 영업을 하여 다시 단속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9. 22.경 위 업소에서 다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용인서부경찰서 담당 경찰에게 단속된 사실, 용인서부경찰서는 2016.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원고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6. 9. 22.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6. 9. 2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해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