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3: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와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및 2016. 6. 24.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C 전경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되는 등 2 차례나 단속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