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E(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2016. 4. 말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6. 4. 말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의 영업기간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진의에 반하는 허위 자백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2016. 6. 중순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동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가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형을 감경 받기 위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2016. 6. 15. 경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B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6. 7. 1.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관련 계좌거래 내역 (2016. 4. 28.부터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