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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5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하느라 범칙금을 납부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십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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