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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1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제 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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