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2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 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C’은 오기가 명백하므로, ‘1. C의 경찰 진술조서’로 고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