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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7 고단 1018, 2017 고단 3199의 죄 : 징역 5월, 2017 고단 4168의 죄 :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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