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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나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1년 이상 3년 9월 이하) 중 최저형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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