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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1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0]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5:37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B 동에 있는 E 의류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 찌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21:20 경 대전 서구 F 빌딩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900원 상당의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8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75] 피고인은 2017. 9. 25. 21: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1, ‘ 홈 플러스 대전 탄 방점’ 앞 야외 매장에서, 피해자 I이 매장 천막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안으로 들어간 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금 전통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C,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4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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