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20:45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2차 104호 상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 동 충전 드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6. 00:1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핸드드릴 2대, 핸드 커터 기 1대, 배터리 4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21. 08:3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별다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08:40 경 대전 서구 월평 새 뜸로 4번 길 110에 있는 우체국 365 코 너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스포 티지 R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별다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K, G, M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