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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194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중랑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원룸 4세대, 2룸 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서가 2017. 2. 7. 피고들을 건축주로, 원고를 시공사로 기재하여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① 공사금액 372,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정리하기로 한다) ② 총평수: 88평

나. 원고는 2014. 5. 31.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2014. 6. 12.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0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공사대금 책임 발생에 대한 주장 ① E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등기 및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 명의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는 E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들 명의로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E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피고들이 E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지만 원고도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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