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 B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상에 36평 규모의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 4,4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공사대금은 주택 준공 후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 7. 6.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7. 10.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5. 7.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당초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을 1억 4,4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후에 상호 간에 합의하여 추가 공사대금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00만 원(= 당초 공사대금 1억 4,4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400만 원 - 기수령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4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 B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인바,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