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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3 2015가단120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은 2014. 11.경 피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4,78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 F로 하여금 장비를 투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D과 택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마친 F에게 공사대금 3,967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D은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약정 공사기간인 10일을 넘겨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고, D이 3,000만 원을 들여 보완 및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

판단

원고가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는 공사 중 일부에 관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서면 증거가 없는 점, ② D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증언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위 임야가 D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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