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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구단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9. 13. 23:01경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영동고속도로 진부톨게이트 입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2.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사건 당일 건축자재를 트럭에 싣고 목적지인 강릉까지 운행하던 중 19:00경 진부톨게이트 부근 사무실에 도착하여 화물소개업자 등과 소주 2~3잔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화주로부터 아침 일찍 건축자재가 필요하니 빨리 운송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음주량이 얼마 되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 점, 원고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지난 27년간 운전을 하다면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 외에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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