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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누49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5행 ‘이유로’ 다음에 ‘취소일자를 2017. 11. 20.로 명시하고’를 추가한다.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고지ㆍ권유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그러한 절차를 고지ㆍ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8. 4. 20.자 및 2018. 8.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통지서 하단 문구를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와 상담하였을 때 행정사로부터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권유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2017. 11. 27. 행정심판을 청구할 무렵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 제5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1991. 8.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5. 10.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하고 2008. 10. 1.경부터 화물차 운전사로서 개별화물 운수사업을 해왔으므로,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상 운전을 함에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원고는 2012. 10. 31. 교통사고로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적이 있고, 2014. 4. 3.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으로, 2014. 6. 25. 및 2014. 10. 26.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다.

원고가 진부톨게이트에서 단속될 당시 혈중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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