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단10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1. 01: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임시면허 기간인 2018. 4. 27. 10:08경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원고의 벌점 130점(=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10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은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 건은 음주 후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와 출근하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지난 18년간 안전운전을 해 온 점, 건설회사 대표로서 한 달에 1만 km 주행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 산재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감독하여야 하는 점, 배우자, 자녀 3,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특히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부를 원고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