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0. 25. 23:25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뢰성 원고는 이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시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방식으로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01%로 측정되었는바, 사건 당일 원고가 섭취한 음주량이 맥주 2잔이었던 점,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담당 경력이 짧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당시 사용한 측정기는 교정시점으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것임 점, 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 수치(0.1%)에 매우 근접한 점, 호흡측정기의 허용오차 (±0.005%)고려할 때 0.096% 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측정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② 재량권 남용일탈 사건 당일 원고는 사업상 중요한 휴대폰 찾으러 가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량(소주2잔과 맥주 2잔)이 많지 않았던 점, 음료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 본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생계 막연하게 되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