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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당초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 내용 중의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죄 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261호) 제 7조 제 4 항,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99조 공소사실 내용 피해자가 혼자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며칠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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