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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정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시가 60,733,270원 상당의 B 체어맨 승용차 1대에 관하여 그때로부터 2019. 4. 10.까지 매월 대여료 1,089,600원씩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대여료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2015. 9.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시설대여계약해지, 리스물건 반출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과중한 위약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자동차 반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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