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주)와의 사이에서 시가 5,650만 원 상당인 D 벤츠C220 승용차에 관하여 2018. 8. 29.까지 48개월간 리스보증금 1,695만 원, 월 리스료 118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9월 및 10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5. 4. 28. 발송한 ‘시설대여계약 해지, 리스물건 반출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 E과의 전화통화로 수차례 시설대여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실현 가능한 미납 리스료 납부방법이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미납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시설대여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50만 원의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납부해야 할 리스대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