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송파구 B 송파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우디A6 승용차 1대에 관한 수입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운행하던 중 2013. 9.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경 위 운용리스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원래 약정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280,000원 상당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