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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104635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9. 인터넷에서 중고차량 광고를 보고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소외 C 명의의 2014. 1. 3.자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차량포기각서 및 사용동의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량인계 및 회수동의 각서, 위임장 및 소유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 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아우디 A6 2.0 TDI, 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15. 1. 4.경부터 장물로 수배되어 있다가 2015. 3. 8.경 원고가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3,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차량은 E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맡긴 차량인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E로부터 지인이 돈을 가지고 차량을 찾으러갈 테니 입금을 확인하고 차량과 서류를 주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를 만나 차량 및 서류를 인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근거,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E의 직원이라는 F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 날짜는 2014. 12. 30.임에 반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는 그 이후인 2014. 1. 3.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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