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참조),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371호로,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2억 3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은 위 공정증서 작성 전인 2013. 5. 13. 원고에게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