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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4가합45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7,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6,200만 원은 2007. 8. 30.에, 잔금 2억 3,100만 원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2008. 12.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을 2008. 12. 30. 이내로 변경하고,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확인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받았으나, 위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잔금 2억 3,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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