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F는 C은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5771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557,317,034원 과 그 중 386,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5. 확정되었다.
한편 위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2016. 6. 3.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C은 2015. 1. 5. 피고에게,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5년 제3호로 “C이 2013. 1. 31.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은 2015. 1. 12.까지 정하며, C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440호로 C이 제3채무자 E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 채권 중 1/2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175,3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으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10. 12.까지 합계 19,093,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