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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16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F는 C은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5771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557,317,034원 과 그 중 386,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5. 확정되었다.

한편 위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2016. 6. 3.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C은 2015. 1. 5. 피고에게,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5년 제3호로 “C이 2013. 1. 31.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은 2015. 1. 12.까지 정하며, C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440호로 C이 제3채무자 E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 채권 중 1/2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175,3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으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10. 12.까지 합계 19,093,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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