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12. 7. 피고 B 앞으로 9분의 5, 피고 C, D 앞으로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F 와 피고들 사이에 2014. 10. 21. 위 건물 3 층 일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0,000,000원, 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중 20,000,000원은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20,000,000원은 F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G이 송금하였다.
F의 아들인 H은 2014. 11. 3. 무렵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가 F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7 가단 12157 공사대금 사건에서 28,411,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F에 대한 위 다.
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2019 타 채 10303호로 ‘F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임대계약 해지 시 또는 만기 시, 변 경시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피고 들 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채권 중에서 합계 36,900,259원에 충당할 때까지의 금원, 다만 임대 차 보호법 제 8 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F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2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