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H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은 2016. 7. 1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일 2016. 7. 18., 지급기일 2016. 12. 17.,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광주광역시로 된 액면금 1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I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12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D는 2016. 가을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전남 곡성군 J 외 5필지(K, L, M, N, O)를 4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9. 30.에 지급하고 잔금 19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나머지 13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0711호로 D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30. 위와 같은 취지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해
2. 19. 피고 C에게, 같은 해
3. 12.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D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