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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21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형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9. 3. 24. 그 형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31세)를 알게 된 이후, 같은 달 1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동에 있는 ‘F 노래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8:50경 위 F 노래타운 2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및 전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판시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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