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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2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황판단능력과 행위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자로서 2015. 3. 7. 2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단지 외곽 담벼락 부근 인도에서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담벼락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다음, 같은 날 21:35경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꽉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뒤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사판결문 사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심급별 형사판결문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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