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2.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3:15경 평택시 경기대로562번길 89 (세교동)에 있는 모산골성당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인도 옆 풀밭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 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경찰 대필)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