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설계사
C. D. 계약 해지된 사실이 없는데 약 30억 청구 소송사건의 의문'이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피해자 E이 변호사 선임료를 수령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대의원님 그리고 조합원님 F.대의원께서 대의원회의때 기회만 되면
D. C 설계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용역 대가로 35억을 신청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마치 F대의원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 진실을 알립니다
변호사(2명)선임 및 비용(약1억)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G변호사 선임료를 F대의원이 조합에 신청하고 F모씨가 변호사선임료를 수령해 갔습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회의 회의록, 각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각 통장내역, 자유게시판, 각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