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38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E 사업시행구역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청주시 서원구 F 등에서 “조합원 님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첫째 현 조합장은 전 조합장이나 똑같이 거짓과 주민의 알권리를 원천 묵살하고 세무회계 및 사업비내역을 열람복사 마음대로 복사하고 원본대조필도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복사대금먼저 내라하며 안보여 줌니다”, “둘째 진실을 알고 조합에 방문 항의요청 하면 조합장 및 임원들은 집단공격과 밖으로 끌고나와 집단폭행(진단서와 치료증명 확보함)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소굴 이지 이게 재개발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라는 내용으로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인물 300여장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위 조합에서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문서에대해 복사를 하여 피고인에게 복자용지 1장당 200원을 지급하고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져가지 않았고, 조합에 항의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조합원을 피해자나 조합임원들이 집단공격을 하거나 집단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시 서원구 F 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