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광명시 C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사실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조합에 8백만 원을 빌려준 후 그에 대한 이자로 6,28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조합 임원으로 지칭하면서 [C 조합원님들의 재산이 위험합니다!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회에 8백만 원을 빌려준 후(입금근거불확실) 이자로 무려 6,289,000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조합 임원은 위 사실을 조합원님들에게 알린 지분제 모임 조합원을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대의원님 우리 모두 힘 모아 우리의 재산을 지켜 냅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