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 천역 광장에서 기차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45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가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사진 1 장 /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