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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6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2:3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택시를 정 차해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위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유선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ㆍ 유사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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