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B이 이를 갚지 않자 보증인인 C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2016. 8. 4. 과 같은 해
8. 12. 서울 강남구 D 건물 1 층에 있는 C의 부친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C이 보증을 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2016.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1 층 있는 위 C의 부인 G이 근무하는 H 은행 지점에 들어 가 같은 요구를 함으로써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부업체 통합 조회, 인증서 사본, 각 공정 증서 등본 사본, 편의점 사진
1.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인증서, 인증서 사본, 이행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I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I의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 항 제 1호, 제 8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