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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1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6. 21: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소매를 잡아 비틀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수사)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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