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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4 2016가단1029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망 C(2016. 1. 27. 사망)는 부부이고, 원고와 D는 모녀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4. 3. 27. 망 C와 사이에 ‘상기 본인은 2014년 3월 27일자로 일금 사천 구백만 원을 원고 앞으로 채무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3. 14.까지 7회에 걸쳐 49,000,000원을 망 C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망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인으로서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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