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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5가단10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2,857,142원, 피고 C, D은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6. 1. 망 E와 사이에 ‘일금 1억 원, 상기금액을 정히 1990. 6. 1.자로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1. 2. 20. 망 E와 사이에 ‘일금 1억 원정, 상기 금원은 1990. 6. 1.자로 차용한 금원이며 위 금원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인 소유의 포항 F 땅이 매매되든지 G씨 돈 거래가 해결되면 즉시 지불해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

나. 망 E는 2015. 7. 26.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2011. 2. 20.자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에 기하여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망 E의 진실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망 E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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