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6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피고와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2016. 11. 29. 매각대금 382,0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 11. 29.부터 2년간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2,063,000원이고, 2018. 11. 29.부터는 1,204,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