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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2335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948,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법률상 부부로 그들 사이의 자녀로 원고, 피고, E이 있다.

나. 인천 남구 F 대 219.6㎡와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1. 7. 14. 사망하여 D이 9분의 3 지분을, 원고, 피고, E이 각 9분의 2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D은 2014. 12. 3. 사망하여 그의 지분(9분의 3)을 원고, 피고, E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피고, E의 지분은 각 3분의 1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7. 14.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바, 위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1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과 같다.

① 2011. 7. 14.부터 2014. 12. 2.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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