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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8 2015가단8925
사유지장기무단점유시설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740,880원 및 2016. 4. 1.부터 서산시 D 임야 9,266㎡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공유자 지분 지분이전 등기일 원고 A 3,310/9,266 1989. 12. 21. 원고 E 1/8 2013. 1. 17. 원고 B 〃 2001. 3. 29. 원고 F 〃 1989. 5. 31. 피고 1,323/9,266 2014. 10. 23. G 1/8 1989. 5. 31. 지분 합계 1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주택 부지 또는 농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4. 10. 6. 피고는 2014. 10.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공유 지분 취득일시가 2014. 10. 6.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전에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범위 1) 부당이득 산정기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5. 3. 30. 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되기 전날인 2005. 3.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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